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16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250여 만원이 소요되지만,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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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이번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좌현, 송영근, 양승조, 전정희, 조경태, 최원식, 최재성, 황인자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