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다섯 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5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2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씨 또한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아이를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서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기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돌봐야 할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어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 결과는 돌이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동기·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벼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