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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외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죽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1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최근 몇 달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를 오가며 왕래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