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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일하며 6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하다 이를 알아낸 가게 사장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24일 주모씨(4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주씨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됐으나 배심원들은 주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살인과 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주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6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을 알아낸 사장 A씨를 찾아가 변제 방법에 대해 대화하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6만1000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앞서 주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게 물건을 빼돌려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해 총 3억7800만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알아낸 A씨를 찾아가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변제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주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살인과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1명은 주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1명은 징역 15년, 1명은 14년, 3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A씨와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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