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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올해 최초로 실시하며, 이른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대상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수감 기간 동안 중지한 후 출소 후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만 21세에서 24세로 연장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첫 설치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해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뒤 각종 성폭력 시설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기타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10개소에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17개소에서 올해 신규로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황 발견 시 경찰, 피해지원기관 등에 직접 연계하는 실시간 신고·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1곳을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설치한다. 입소 정원은 10명이 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개별 거주가 가능하다"며 "(해당 사업을) 10개의 운영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동반자녀의 범위는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확대한다.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는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인신매매 방지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전년 대비 8% 인상한 월 313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 인식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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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 성착취물 실태조사 최초 실시…'그루밍' 처벌 대상 오프라인 확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상 성적 유인에 한정된 이른바 '그루밍' 처벌 대상은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위장수사의 실효성 강화도 모색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에는 전담인력을 25명 신규 배치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 지원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로 연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3780명 중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는 515명에 이른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