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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는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정한 지급 확보를 위한 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선 양육비를 연체 중인 양육비채무자에게 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해당 재산을 압류해 지급을 압박하거나 압류 후 경매 등 집행으로도 가능하다. 나아가 직접 양육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가, 판결·조정 등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집행력이 부여된 문서)이 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다소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하에는 양육비채권의 집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가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면 양육비채권자는 사업주로 하여금 상대방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유치장·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처분)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제도에도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40%를 밑돌자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해당 방안은 양육비채무자가 위 가사소송법에 따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기 이행확보와 협의를 위한 법률지원과 더불어 미지급으로 자녀의 건강과 복리가 위태해질 수 경우 9개월 이내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비양육친의 자발적 이행이 없다면 법률적 강제를 통해서라도 이를 확보해내려는 양육친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