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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미제였던 이 사건은 경찰이 범행 차량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실마리로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하면서 풀렸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진술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