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공개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된 모습. /사진=뉴스1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공개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된 모습. /사진=뉴스1

총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인증한 누리꾼의 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 동안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그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2815건의 신고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상태였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내역이었다.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공개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 누리꾼이 공개한 안전신고 내역. /사진=뉴스1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공개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 누리꾼이 공개한 안전신고 내역. /사진=뉴스1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승용차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원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A씨 신고로 각 건에 부과된 총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해당한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1%만 줘도 전국민이 나서거나 불법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저 정도면 누가 표창장을 줘야 한다" "공무원 하면 잘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