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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4일 밤 9시쯤 충남 태안군 한 어선에서 동료 B씨(52)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폭행 직후 다른 선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속된 폭행으로 사망 결과 가능성과 위험성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선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유지 판결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