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배모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배모씨. /사진=뉴시스

금전 갈등으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씨(48)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배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발각 이후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를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배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갑자기 배씨의 뺨을 때리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서도 "수사에도 협조했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배씨가 누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피해자 계좌를 관리해 왔다"며 "돈이 목표였다면 통장에서 인출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망 다음날 정신없는 상황에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10월19일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 모래밭에 암매장한 뒤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해 4월 실직 후 도박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씨는 피해자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배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