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학교 운동장에서 B군(9)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씨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다. 담임교사는 B군 상태를 살핀 뒤 사건을 보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