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전적 갈등을 겪던 사장을 살해한 직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금전적 갈등을 겪던 사장을 살해한 직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금전적 갈등으로 사장을 살해한 60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종업원으로 사장인 B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3일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