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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소수 여당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해 국회 본회의가 파행됐고 특검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미뤄졌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절대 다수 의석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야 투쟁과 더불어 당내 이탈표까지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4일까지다. 야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4법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