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캡처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캡처

구독자 1010만 명의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11일 새벽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쯔양은 영상에서 먹방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면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절대 길지 않고 정말로 아주 잠깐 한 적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폭행을 당했던 일들을 언급하며 "하루에 2번씩은 맞았던 것 같다"라며 A씨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고 하자 방송이 전부터 꿈이었던 쯔양은 방송하겠다고 했다. 쯔양은 "방송 이후에도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한 적도 있다"라고 고백했다.

이후 쯔양의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었다고. 그는 "방송이 커져서 잘 되니까 소속사를 만들었다. 그때 부당한 계약도 했는데 모든 수익의 7%는 자신이고 3%은 나라고 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내가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그 계약서마저 안지켜서 광고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논란이 있었을 때 방송을 그만하라고 시켰고 나도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 여론이 좋아졌을 때는 다시 하라고 시켰다. 방송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A씨가 방송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복귀를 했었다. 모두 증거가 있다"고 했다.

직원들은 2년 전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서 "직원들이 참을 수 없다고 고소진행하자고 했다. 내가 부탁했다. 그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직원들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A씨가 직원들도 협박했다. 카메라나 모니터도 부셨다. 나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4년 동안 그랬다. 방송한 지 5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쯔양은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을 잘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직원들 앞에서 나를 때리는 일도 있었다. 그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 얘기를 많이 했다. 과장되게 얘기해서 욕을 먹었다.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서 계속 돈을 뜯겼다. 2억 넘는 돈이었다"며 "얼마 전에 내가 돈 있는 거 다 줄테니까 떠나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걸로는 성에 안찬다고 했다. 4년 내내 그런 말을 했다. 방송을 하게 된 건 나 때문이지 않냐고, 내가 버는 돈은 다 자신 꺼라고 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두절을 했다. 협박문자도 많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변 유투버들에게 나의 과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과장된 사실들을 얘기하고 다녀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정말 많았다. 음성 파일만 3800개 정도가 됐다. 우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4명의 변호사가 한 달에 걸려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쯔양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이 필요했다. 받지 못한 정산금들이 있어서 청구를 했다. 쯔양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연신청해서 관련 이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형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송치가 결정이 됐다.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됐고, 민사 결과는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걸 확인받았다.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원이 넘었다. 소송 진행했을 때는 전 소속사 대표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미정산금 만큼 되지 않았고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