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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대출 권유에 이용한 전직 대부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개인정보 서류 등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남양주 지역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2252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에 구입해 대출 권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구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군, 근무기간, 4대 보험 유무, 재산 정보, 채무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대부업체 운영에 사용한 점과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업체 운영을 중단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