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주차 미숙아를 출산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30주차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고 그 영향으로 아이를 조산했다. A씨는 출산한 아이를 이불에 싸 집에 방치한 채 자신이 근무 중인 노래방으로 향했고 6시간 뒤에야 돌아왔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는 사망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9시간을 추가로 방치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용품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면서 "출산 후 양육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에게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방치해 유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방치한 채) 지인들과 SNS로 친분 교류에 여념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 조산을 하게 되자 사리 분별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