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씨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명예훼손 글 작성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기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씨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명예훼손 글 작성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기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씨가 고발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기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 측은 블랙리스트 게시글 외에도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특정 짓는 명예훼손 글이 수시로 올라와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보안 조치를 통해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압수 수색 이후 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글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등 본인이 작성한 글조차 확인 불가능하게 했고 7월에는 24시간으로 시간을 더 단축시키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