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한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뉴시스
가정폭력한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뉴시스

가정폭력 한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23)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6일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범행 장소에서 황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였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혀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경찰에는 황씨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있었다.

사건 당일 황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그동안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가족이자 황씨의 할머니는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 할머니는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