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살인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0대 살인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동료 재소자 B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다른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내려찍었다. 또다시 밥상을 놓치자 이번에는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부서질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전날 밤 수용실에서 자던 중 B씨가 코를 골자 말다툼을 했고 욕설을 듣자 살해를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