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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국민연금공단 자금이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등 MBK파트너스의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MBK파트너스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조성한 6호 바이아웃펀드에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약 3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가 아직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지 않았느냐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질의에 김 이사장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백 의원이 "MBK파트너스와 국민연금이 계약을 체결하면 MBK파트너스가 제재 없이 활용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저희들이 주는 돈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데 쓰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시세 조정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의 중징계 조치 등 사전통지를 받으면 MBK파트너스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이사장 설명이다.
국감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제2, 제3의 고려아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로 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온 제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위탁운용사 선정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