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원장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씨는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씨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양씨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서 의원이 "치료했더라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분을 데리고서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