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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안씨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