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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31일 랩·신탁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26일 해당 6개 증권사에 보낸 사전통지, 즉 랩·신탁 운용자·팀장 3개월 정직, CEO(최고경영자) 문책경고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냈다.
이후 9월12일 개최한 제재심에서는 결론을 확정하지 못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징계수위를 확정한 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의 대상 증권사의 진술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11월 안으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채권형 랩·신탁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다. 당시 금감원은 자금시장이 경색해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 해당 증권사 운용역들이 상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을 적발했다.
통상적으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고객이 주로 가입한다.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CP 등을 집중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한 것이다.
이에 올해 6월27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2개 증권사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당시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심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제외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