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사진은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사진은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확인했다.

앞서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