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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국인 여성이 출국장 매장에서 향수와 가방 등 물품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중국인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8시41분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있는 매장에서 지갑 2개와 가방 4개, 향수 6개 등 1465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중국 다렌으로 향하는 일정 중간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던 승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거나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훔쳤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절취품들이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