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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한 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가 체포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노상방뇨) 혐의로 A씨를 범칙금 5만원 통고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 과정에서 A씨는 "친구가 내게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다 끝내 "허위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외상 치료가 시급해 응급입원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