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면제 논란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광고주에게 7000만원의 거마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서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광고주 측은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박서진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서진 측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광고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서진 갑질을 폭로했고 박서진의 소속사가 이를 반박하며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A씨의 폭로에 따르면 자신은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박서진과 행사 출연 2회를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박서진은 약속했던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계약금과 별개로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박서진 측이 광고 영상 및 화보 촬영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서 팬미팅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논란이 된 거마비에 대해서는 "A씨가 돈을 많이 쓴(화장품을 많이 산) 사람부터 앞자리를 준다거나, 제일 많이 쓴 팬에게 박서진과 사진을 찍게 해준다는 조항을 걸어 콘서트 출연료에 빗대어 거마비의 예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서진에게 이미 지급한 행사출연료와 거마비를 합하면 약 2000만원에 달한다"며 "거마비의 사전적인 뜻은 '교통비'로 행사출연료를 이미 지급학고 '별도 거마비 지급' 이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비 지급이므로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별도 거마비가 9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좌석수에 따라 박서진 측이 요구하는 3500만~4000만원 이상 또는 7000만원의 거마비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A씨는 박서진 측이 지난해 5월25일부터 6월18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명품 매장에서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팬사인회를 개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영세한 1인 사업자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이를 거절했음에도 박서진 측은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는 소속사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