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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는 징역 30년의 2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상급 법원에 판결 재심사를 신청하는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B씨 사체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 씨가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범행 전 이틀 동안 총 5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마약에 취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자수 감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에 대해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라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2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투약 경험으로 범행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심신미약을 야기해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