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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긴급 체포 기한이 이날 오전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우두머리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