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자 1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자 1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15만640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에 참여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접속 대기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다음달 8일까지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자 1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 갭처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자 1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 갭처

청원인은 국민의힘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라고 했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하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