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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전 경북 김천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유죄를 확정받고, 불명예 퇴직했다.
13일 법원 등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김천시 공무원 4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전용해 추석과 설 명절 동안 주역 주민과 정치인 등 1800여명에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