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무총리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무총리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관한 물음에는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1일이 처리 시한이다. 새해 첫날이 휴일인 만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숙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21일이 시한인 6개 쟁점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