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