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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 수 제한을 없앤다. 면세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의 총용량은 2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다. 여기서 병 수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특허수수료 부담 역시 절반으로 낮춘다. 기존 특허수수료는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대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연이은 악재로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 지원에 발맞춰 면세업계 역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면세 업계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 수수료 감면은 업계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반입 주류 병 수 제한이 직접적으로 면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B씨는 "중저가·저용량 주류를 다량(3병 이상) 구매하려는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주류 반입 한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용량과 액수 제한은 그대로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면세업계는 최근 중국인 단체 수요 감소와 고환율 등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460억원 ▲신세계면세점 162억원 ▲신라면세점 382억원 ▲현대면세점 8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