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국회 출석 모습. /사진=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국회 출석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여원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