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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한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