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처 소속 A행정관에게 "노트북을 없애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도 진술했다.


A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A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부터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임명 후에도 김 전 장관을 수행했다.

김 전 장관과 A행정관 진술대로 노트북이 파기됐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이다. 검찰은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포고령 초안과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 이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이 수정된 포고령 내용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포고령 제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을 당시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