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훔치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명현은 최후진술에서 "금전적 손실을 내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잘못을 저지른 순간 바로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가기라도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성적 판단을 못 했다.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밤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워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명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