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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료를 인상한다. 앞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전세'로 분류해 현행보다 보증료를 더 내게 된다.
전세가율 70% 이하 주택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한다. 초과 시엔 기존 대비 보증료를 최대 37% 올린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평균인 6억원 전세 세입자를 예로 들면 앞으로 200만원(2년 계약 기준) 규모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할 예정이다.
HUG는 지난 2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한 보증체계를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 금액 ▲주택 유형 ▲전세가율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전세가율 70~80% 이상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연 사고율이 0.40%, 80%를 초과시 3.87%까지 상승한다.
이에 HUG는 전세가율 기준 ▲70% 이하 ▲70~80% ▲80% 초과로 세분화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기타 등이었던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했다.
보증금 구간도 4단계로 나눠 차등을 강화했다. 세분화 구간은 ▲1억원 이하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0.115~0.154%인 보증료율이 보증금 규모와 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조정된다.
대위변제 채권 회수 집중… 올해 흑자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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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6억1040만원(24일 기준)이다. 보증금 6억원에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를 2년 계약한 신규 세입자는 보증료율 연 0.164%를 적용해 196만8000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보증료율 연 0.128%로 153만6000원을 냈다. 보증료율 개편으로 보증료가 현행 대비 28% 오르게 된다.
인상 폭이 가장 가파른 경우는 전세가율 80%·보증금 5억원 초과 비아파트다. 전세가율 80%·보증금 6억원의 빌라에 2년 신규 계약한 세입자는 현재 184만8000원(보증료율 0.154%)을 냈지만 개편 이후 253만2000원(보증료율 0.211%)을 내야 한다. 인상률은 37%다.
다만 HUG는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2013년 전세보증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온 HUG가 12년 만에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UG는 2022년 전세금 미반환 사태로 보증 사고율이 약 8%에 달했다. HUG는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3.6%(1549억원) 증가한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보증 사고가 9조원에 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12.4%(4403억원) 증가한 3조9948억원에 달했다.
HUG는 올해 경매 등을 통한 채권 회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2023년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하면서 고위험 계약의 보증을 차단해 올해부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매 낙찰대금 등 회수 시기가 도래해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7563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 가입시 전세가율을 추가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HUG는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했으나 임대인 단체의 반발에 휩싸였다. 이에 현재까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126%룰'이 유지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