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은행 앱(App)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내달 20일부터 오는 3월14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서민금융진흥원
표=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