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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40분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소나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A씨와 30대 B씨(네팔 국적)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족 측은 가해 운전자의 미흡한 사고 대처와 주변 목격담을 토대로 음주 운전 가능성을 제기,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시민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때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머리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짧을 정도로 차가 앞을 지나갔다. 너무 놀랐다. 그 앞은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큰 버스로 오는 사람이 많으므로 출근하시는 노동자 한 분이 '저 차 음주 차인 것 같다. 빨리 112에 신고하라'면서 이야기하더라. 음주가 아니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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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바로 멈추지 않고 70m 정도 더 이동한 뒤에야 멈춰 섰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가 멈춘 뒤에도 한동안 차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고 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가 담겨 있으면 그거라도 듣고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된 걸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조사하러 갔을 때 SD카드가 없다. 없었다'고 하더라. 유가족 입장에서는 소변 검사 결과밖에 없는 거다. 만약 소변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단순 사고로 처리되면 형량도 최대 2년밖에 못 받는다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거밖에 안 살고"라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