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교도소 출소 후 불법 영업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최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56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민단체 활동가로 행세하며 충북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 물티슈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영업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 "내가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단속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며 "정당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신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