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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황 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