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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탑승객이 소란을 피워 출발이 지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만져 소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7시쯤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날 탑승한 한 승객은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소동은 5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이 승객은 승무원의 제재를 받고 항공기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기는 소란으로 인해 예정 시간보다 약 50분 지연된 오전 7시55분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건 경위 및 항공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소란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다음 날인 지난 5일 저녁에는 제주공항 활주로 위 김포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불법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임의로 비상문 손잡이를 건드렸고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에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동은 공항경찰대가 출동한 후에야 멈췄으며 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40분 지연된 밤 10시3분에 출발했다.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불법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틀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내 탑승객 소란으로 인해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