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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고 성희롱 발언을 한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메타의 SNS 플랫폼 스레드의 한 계정에는 '에피소드 04'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전남편과의 충격적인 일화를 공유하고 있다.
A씨가 밝힌 4번째 에피소드에는 "아이가 생후 5~6개월쯤 기고 앉기 위해서 허리 힘을 키우려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자세를 자주 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딸이 취한 자세는 일명 '동생 보는 자세'로 알려져 있다. 허리를 숙여 머리와 양손을 땅에 붙인 자세다.
A씨는 "남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마디했다. '우리 ○○이 나중에 XX 잘하겠네'. 남편이 미쳤나 싶어서 '말 가려서 해라. 겨우 몇 개월 된 애한테 무슨 소리냐, 제정신이냐?'고 다그쳤다"면서 "그러자 당시 남편은 '어차피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어때'라고 받아쳤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며 조정조서를 공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분노하며 앞으로 남편에게 딸을 맡기거나 둘만 있게 놔두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혼 정말 축하한다" "내가 지금 뭘 읽은거냐" "면접교섭권도 박탈해야 한다" "아이도 다 알아듣는데 무슨 소리냐" "천박함의 극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