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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연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한 것과 관련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며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철회 및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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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인사들의 검찰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돼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 헌재 심리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헌재 증언과 검찰 공소장 진술 내용이 엇갈린데 대해 "추후 형사재판에서 계엄과 관련된 주요 증언과 쟁점에 대한 검찰조서 등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적 비판과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를 준수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