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를 방 안에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아내를 방 안에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가 있는 아내를 작은 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54·여)를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와 대화가 어렵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감금된 방문을 장롱으로 막아두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다.

방치된 B씨는 '고도의 기아 상태에 의한 케톤산증' 등의 합병증으로 숨졌다. 특히 B씨는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시 키 145㎝, 몸무게 20.5㎏밖에 되지 않았다.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금,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기아 상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비정한 남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