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원의 공장 불법 점거에 대해 형사재판은 유죄 판결 확정, 민사재판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불법쟁위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14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김 모 씨 등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해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점거 행위에도… "배상 책임 없다"

2012년 8월 김 씨 등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에도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 복수 노조원들은 이미 수년 전 해당 불법 점거를 포함 수차례 공장 불법 점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로 인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인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및 김 씨 측에 총 3억1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 납득 불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경영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총은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5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