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남태령 부근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트랙터 시위를 벌인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첫 조사에 앞서 "트랙터 행진 금지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전농 측 또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다"고 전했다. 이어 "트랙터 행진으로 교통의 혼란을 만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차벽을 세웠다.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경찰에 출석해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