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직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직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직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70대)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파주시 와동동 한 도로에서 QM6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넜을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A씨는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